[한경닷컴] 시장이 정식 면접위원이 아니면서 공무원 시험 면접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경기도 안양시의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박모(43.여)씨가 안양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5년 경기도 안양시의 9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박씨는 시장이 면접에 참여해 응시생들에게 거주지를 물어보는 등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채용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장이 응시생에게 질문하는 등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단순한 참관을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응시생에 대한 예단 또한 편견을 조장해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시험의 신뢰도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안양시는 객관성을 담보할 세부 평가기준이나 평정 결과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도 없이 추상적인 평정요소로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며 “불합격 처분은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