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신보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설자금 대출에 대해 업체당 최고 3억 원을 보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기존에 받은 보증 잔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심사절차가 완화됐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