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5~6만명에게 설 연휴 전 조기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 503만명이 오는 28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을,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수출업자, 대규모 시설투자업체 등은 매출세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에게 설 연휴전인 23일까지 조기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당초 2월12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앞당겨진 것입니다. 단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나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연휴 전에 2조~3조원의 조기환급금이 5만∼6만명에게 지급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거래처 부도나 금융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하면됩니다. 또 직접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제출하면 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