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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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 발전과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국가정책사업, 기초생활 급여와 노령연금 지급사업처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 절차로 1999년에 도입됐지만 최근 경제 위기를 맞아 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의 면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