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35만4천명에 대해 1월말까지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기한내에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했거나 신고납부한 35만4천명에게 개정 법령을 적용해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1월말까지 환급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종부세 납부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 중 13% 내지 16%를 환급받게 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보유했거나 60세 이상자인 경우는 여기에 세액공제분 10%~70%를 더해 환급받게 됩니다. 종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려면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기존에 계좌걔설신고가 돼 있거나 지난번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시 신고를 마쳤다면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또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중 분납신청을 한 1만4천명에게는 신청한 분납세액과는 별도로 재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오는 9일경 분납할 세액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 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천400명에 대해서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약식의 환급신청서와 환급계좌신고서를 제출받아 15일 이전에 조속히 환급할 계획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