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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짝퉁 브랜드' 마음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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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의원들이 서비스표(브랜드)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같은 의사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서비스표 침해를 눈감아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적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

    수년간 의사들의 노력과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구축한 브랜드 파워에 편승하려는 '짝퉁' 서비스표가 속출하면서 고객을 뺏기고 평판도 나빠지는 등 간접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유명 치과 프랜차이즈인 예치과 네트워크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예'란 서비스표를 다른 의료기관이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예'가 예스(yes),예(藝),예(禮)등에서 착안한 한 단어이지만 예치과가 1997년 서비스표를 등록한뒤 인지도를 올려온 만큼 2004년에 등록한 예소아과의원은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의료기관 업종이기 때문에 '예'를 사용해선 안된다는게 최종심의 취지다.

    예치과 관계자는 1997년 서비스표 등록 이전에 '예'를 사용한 병의원과 예씨 성을 가진 원장을 제외하고'예'브랜드를 사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예치과 측의 소송을 대리했던 특허법인 '신세기'의 관계자는 "특허청이 이미 등록된 '리본의원'과 '노블레스성형외과'의 권리를 인정해 나중에 출원한 '리본산부인과'와 '노블레스성형외과'의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의료업종에서 진료과목이 상이하다고 동일한 이름의 서비스표를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척추질환 수술로 유명한 우리들병원은 서울(청담ㆍ김포공항) 대구 부산(온천ㆍ동래) 등 5군데에만 있다. 그런데 전국에 '우리들'을 차용한 병의원은 100여개에 이른다.

    더욱이 병원명에다가 'ㅇㄹㄷ'을 형상화한 유사 로고까지 쓰고 우리들병원에서 단지 1~2년 근무한 경력을 과대 포장하면서 마치 제휴병원인 것처럼 홍보하는 곳도 많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전국에 산재한 '가짜병원'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좀처럼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추가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들은 의대 동문의 서비스표 무단 사용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연세대의료원은 최근 전직 의대 교수이자 현재 명예교수인 Y씨와 K씨가 남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요양병원에 대해 병원명에서 '세브란스'를 빼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 병원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내부 간판을 바꿔다는 등 '세브란스'를 떼고 '연세'를 집어넣는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료원은 1995년 등록한 '연세'와 '세브란스'의 서비스표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0월,12월 등 세차례에 걸쳐 '세브란스'를 쓰고 있는 144개 병의원에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안내문 및 경고문을 보냈다.

    그 결과 현재 27곳이 병원이름을 바꾸겠다고 응답해왔다. '연세'를 병원명에 넣는 동문들이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지만 '세브란스'는 절대 용납할수 없다는게 의료원측의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란 서비스표를 관리하고 있는 본교의 산학협력재단 상표관리위원회가 지침을 마련중이다. 오는 2월 위원회가 관리지침시안을 확정하면 서울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 동문 중에서 소정의 기부금을 내는 병의원만이 서울대 마크와 서울대 출신임을 의미하는 단어를 쓸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희의료원도 한의원 중에서 '경희'를 쓰는 곳이 많아 정비를 검토중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개교 60주년을 맞는 오는 5월 대학이미지통합(UI)을 개편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금도 '경희'를 차용하는 한의원은 용인하는 편이지만 한방병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상반되게 가톨릭의료원은 방어적 차원에서 오는 4월 개원하는 '서울성모병원'의 서비스표 출원 및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과 '성모'가 일반명사여서 기존 병의원들이 못쓰게 방해할까봐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용어풀이

    서비스표=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다.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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