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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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기존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마련·통보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조기 시행 따라 집행과정에서 규정과 절차위반,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이 면책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성과를 낼 경우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엄단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각 중앙관서가 긴급 입찰제도를 활용해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는 상반기에 70%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할 경우 '선 지방비 투자 후 국고 보조'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사후에 취소하는 것에서 사전에 교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해 128개 사업에 11조7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