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재당첨 금지 폐지…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줄어…쇠고기 유통ㆍ판매 '한눈에'




[부동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3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ㆍ인천 등 16곳)에서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중소형(85㎡ 이하)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의 경우 중소형이 5년에서 3년으로,중대형은 3년에서 1년으로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 법 개정 사항이라서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사업절차 간소화=재건축 단지 용적률의 20%를 60㎡ 이하 가구로,40%는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반드시 채우도록 한 이른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85㎡ 이하 60%로 단순화돼 재건축 수익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또 안전진단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심의를 생략해 전체 사업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중인데 2월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당첨 금지 규정 폐지=민간주택 당첨자는 최고 10년간 다른 신규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3월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개=한동안 짓지 않았던 영구임대주택을 올해 5000가구,2010년부터는 매년 1만가구씩 지어서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월 평균 관리비도 지금(3만4600원)보다 최대 40%까지 낮출 방침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 청약자격 완화=청약통장 최소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맞벌이는 평균 소득의 120%)'로 높아진다.

◆중개사고 손해배상액 2배 인상=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1억(개인중개업자)~2억원(중개법인)으로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영세 화물차기사 차고지 설치 면제=용달차 한 대로 운송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ㆍ고용]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3월22일부터 민간기업들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둘 수 없다. 차별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면 시정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사업주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이 종전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3%에 미달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최저 임금제 인상=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은 월 83만6000원,주 44시간 근무 사업장은 월 90만4000원으로 바뀐다.


[교육]

◆국가 무상장학금 지원 확대=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국가 장학금(연간 450만원 안팎) 지원대상이 신입생에서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평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장애 영아 무상교육=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1월1일부터 전국 모든 대학은 2년마다 한 번씩 교육ㆍ연구,조직ㆍ운영,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확한 취학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기숙형 고교 지정ㆍ운영=농촌이나 산촌ㆍ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갖춘 '기숙형 고등학교'가 2008년 82곳에 이어 올해 추가로 60곳이 지정된다.

◆WEST프로그램 시행=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생이 미국에서 최대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어학연수와 인턴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이 3월부터 시작된다. 첫 선발 인원은 300명이다.


[보건ㆍ복지]

◆무상 보육 확대=7월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주어지는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 아동'에서 '평균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만 12개월 미만)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하위 50% 이하는 6개월에 100만원,소득하위 50% 초과~80% 이하는 6개월에 15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7월부터는 암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만성 신부전증,류머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부담률도 20%에서 10%로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도 12월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이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ㆍ의원에서 B형 간염 등 8가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종전까지는 이용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식품]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전국 모든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소의 귀표에 표시되는 이 번호를 통해 원산지,질병 유무,양ㆍ수도,유통ㆍ판매경로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2008년 12월22일부터 6개월간은 소 사육 단계에 한해 시행되고 올해 6월22일부터는 도축ㆍ유통 단계까지 확대 시행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 관리를 하게 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중독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약재를 사용하는 한약에는 '중독우려 한약'이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독성이 있는 약재는 부자 백부자 수은 연단 등 20가지이다.


[교통]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운행=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수십개 정류소마다 모두 정차하는 기존 직행좌석버스와 달리 이 버스는 기점과 종점에서 각각 5㎞ 이내에 있는 4개 정류소에만 들르고 중간 지점에는 정차하지 않는 식으로 운행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는 유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 사용과 벙행하고 있는 서류신청의 경우 서류를 조작해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다만 신용불량자,카드분실자 등에 한해 서류 신청이 허용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