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교 입시과열 예방책

국제고 해당 시ㆍ도 학생만 선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할 때는 1개 학교만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또 이들 학교의 모집단위는 시ㆍ도 등 광역단위만 가능하도록 해 현재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던 국제고와 외고 전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자율형 사립고가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 과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교 입시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 골라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면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여러 학교에 지원하느라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본래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특목고는 소재지가 있는 시ㆍ도 학생들만 선발해야 한다는 현재의 교육감 고시는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돼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청심국제고 등 국제고들은 해당 광역시ㆍ도 학생만 선발해야 한다. 다만 광역시ㆍ도에 이들 특목고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광역시ㆍ도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기존 6곳의 자립형 사립고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소재지 시ㆍ도에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법인전입금 기준(학생납입금의 25% 이상)을 유지하면 교과부 장관과 협의 아래 일정 비율을 전국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또 특목고들이 실시하던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다. 이에 따라 고교,심지어 대학 수준의 어려운 문제는 고교 입시에서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ㆍ도교육감이 취합,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ㆍ도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이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