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당 혹은 100g당 단위가격 표시 의무상품을 대폭 늘리고 라면·과장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앱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햄, 설탕, 식용유 등 33개 제품에만 의무사용이었던 단위가격표시는 케첩이나 청국장, 밀가루, 국수등을 새로 포함해 총 83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사업체의 시장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품목의 결정과 시행시기는 업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