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성 산업은행 부행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 체결 시점을 내년 1월30일까지 늦춰줬지만 한화가 자체 자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년 1월30일 이전이라도 양해각서를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계약이 한 달간 무조건 연장되나.

"아니다. 산은의 정확한 입장은 내년 1월30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체적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대우조선 실사를 위한 협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30일 이전이라도 MOU를 해지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

▶한화는 실사를 거친 후 본계약 체결을 요구했는데.

"MOU에 실사와 무관하게 본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다만 본계약을 맺기 전 실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한화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남은 기간 충분한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본계약 체결 연기로 인수대금 납입시점도 바뀌나.

"아니다. MOU대로 한화는 내년 3월30일까지 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금지급 시기를 미뤄주면 자칫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 "

▶대우조선 매각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은.

"가격 변동은 없다. 가격 조정폭은 MOU에 언급된 대로 인수가의 ±3%로 변함 없다. "

▶한화그룹 보유자산을 얼마나 사나.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화가 요청해 오면 협의를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가격 등의 조건도 산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