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문화일보 등이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2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화일보 기자 4명과 독자 5명 등은 지난해 7월10일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이석연 변호사(현 법제처장)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을 맡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22일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종합청사, 대전청사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대신 대부분의 기자실을 폐지하고 전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취재원 면담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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