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각하' (2보)
문화일보 기자 4명과 독자 5명 등은 지난해 7월10일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이석연 변호사(현 법제처장)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을 맡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22일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종합청사, 대전청사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대신 대부분의 기자실을 폐지하고 전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취재원 면담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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