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인터넷에 소비자가 원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이를 보고 판매대리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해 차를 팔았더라도 정식 판매사에 대한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6일 대우자동차판매가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등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 사양을 이노컨버전스의 사이트에 올리면 유료회원인 대리점들이 연락을 취해 판매조건을 제시해주고 계약을 맺는 것이 위법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설사 판매자간 경쟁이 일어나고 가이드라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헌법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호와 비슷한 것을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인데 이노컨버전스는 대우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노컨버전스는 홈페이지에 자동차 정보와 보험 견적을 게시하고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일반회원인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과 색상 등을 포함한 상담 요청서를 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유료회원인 자동차 영업소 사업자나 영업사원은 이를 열람한 뒤 직접구매자에게 연락해 구매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다.대우자동차판매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동차 대리점들이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행위를 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허락 없이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