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사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플라스틱 어(魚)상자 등에 대한 부가세를 사후환급키로 했다. 다만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 가능한 유류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선친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자경 사실이 없는 상속인(2세)이 3년 내에 팔아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안에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되면 양도기간에 제한 없이 선친의 경작기간을 감안해 양도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인정고시만 해놓은 상태에서 수용 또는 협의매수가 지연돼 3년이 지나버리면 감면에서 배제돼 민원이 잦았다.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래비용에는 세무사 대리비용 등이 추가된다.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업소득 계산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후환급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부가세 면세 대상에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도우미 등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이용권)를 받고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포함시켰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 외국인 숙박비와 음식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농협 임대용 농기계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국민주택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 설계 용역비 △태권도 승단심사사업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2010년 말까지) △신용정보업자 채권추심용역비(2010년 말까지) 등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