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감정평가사 부동산 공시가 조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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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참여제한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고 또 평가경력 기준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 내년(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견책 처분을 받은 평가사에 대해 공시지가 평가 참여를 제한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평가사는 현행 제한수준을 강화합니다.
또 현행 2년 이상인 감정평가경력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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