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종합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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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야별로 각종 제도 등이 바뀌게 됩니다. 세제와 금융·증권분야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단계별로 인하되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사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세제와 증권 금융분야에 변화가 일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새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세제 부문에서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천200만 원 이하는 내년에, 8천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내립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에서 연 8%, 최대 80%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합니다
증권 금융분야의 경우 내년 2월 4일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매매와 중개, 일임, 자문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사 설립이 허용됩니다.
내년 2월에는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은 다소 수월해지는 반면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되는 데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이 폐지됩니다.
내년 9월의 경우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합니다.
한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 납부자에게 2천700억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2006~2007년도분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며 정부는 23일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