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천7백억 40만명에 환급 입력2008.12.23 15:56 수정2008.12.23 15: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종부세 납부자 40만 명에게 2,700억 원이 환급됩니다. 정부는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종부세의 주택분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1∼3%에서 0.5∼2%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자만에 빠진 메모리, 품질 떨어지는 DX…" 전자 사업부 '핀셋진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 삼성전자 주요 사업부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점을 ‘핀셋 진단’했다. 강도 높은 자기반성을 통해 임원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 2 버핏, 일본 5대종합상사 지분 더 늘려 지난해 미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지분은 늘렸다.17일(일본 현지시간)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한 공시 서류에 따르면, 버크셔는 일본 5대 ... 3 "달라진 미국 MZ덕 본다"…30% 주가 급등한 '이 회사' 미국 의류 시장에서 갭 등 중저가 의류 브랜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이 후광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