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종부세 납부자 40만 명에게 2,700억 원이 환급됩니다. 정부는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종부세의 주택분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1∼3%에서 0.5∼2%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