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과 PEF규제완화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을 모시고 내년도 역점 사업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질문1) 먼저 내년도 공정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전해주시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과 중소기업이 입게 되는 고통과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난국극복을 위해 기업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내년도 업무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서민들이 기업의 반칙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하여 가격담합, 끼워팔기, 부당표시광고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임 또한 IMF 때 보았듯이 경제가 어려울 때면 소자본으로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생계형 창업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창업과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금년에 구축하였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창업비용, 평균매출액 등의 가맹사업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또 가맹금만 받고 튀는 일이 없도록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시키는 제도가 금년에 도입되었는데 이를 정착시켜 나가겠음 그리고 불법다단계 전자상거래?상조업?대부업 등 서민들의 피해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관련법인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개정과 함께 대부업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질문2) 요즘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은? 우선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철저히 감시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겠음. 특히 건설경기가 매우 나빠 불공정 건설하도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저낙찰가를 다시 낮춘다든지, 하도급대금을 아파트 등 물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겠음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까지 가중하고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 하지만 법위반을 적발 시정하는 것만으로 하도급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시키는 한편 기체결된 협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임 또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상시 감시함으로써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임. (질문3)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PEF,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등 대기업 규제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배경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금산분리완화방안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이처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4년 이내에 금융회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므로 지주회사전환이 용이 또한 현재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해야 증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데 자회사나 손자회사 소유와 동일한 지분율 요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즉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20%, 비상장사의 경우 40%이상이면 증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위기상황에서 대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경영참여가 목적인 PEF가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 PEF의 경우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5년 동안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다음으로 지주회사에 소속된 PEF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 (질문4)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의 주무부처가 되었는데, 내년에 소비자 권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전화번호로 연결되는『소비자전화상담센터』를 구축. 현재 소비자상담은 한국소비자원, 00개 소비자단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분산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각 기관의 상담원을 풀로 활용하게 되므로 상담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임 상담센터가 구축이 되면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담전화 응답율이 80%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 또한 상담정보 분석을 통해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또한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사업자 중심의 제도나 관행을 범정부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개선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내에 소비자지향성평가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일반진료를 사실상 봉쇄한 선택진료의 제한없는 허용(의료법 등) 등 그리고 소비자부담으로 직결되는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관행, 예컨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이라든가 가격상승으로 전가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을 집중조사 시정할 것임 (질문5) 올해 일부 품목의 가격차이 조사결과를 발표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계획이 있는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공표하고 가격차의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필요시 관련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임 (질문6)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EU 등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데, 공정위의 입장과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기업이 미국,EU 등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약 1조 7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음. ※ 미국 : D램 반도체, 항공화물, LCD 담합 등에 벌금 약 12억 달러(약 1.7조원) ※ EU : 사료첨가제, 핵산조미료 등에 과징금 약 2천만 유로(약 4백억원) 최근 중국도 지난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여 제재를 강화할 전망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법 준수의식을 높여 외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앞으로 미국, EU, 중국 등의 경쟁법 집행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기업들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동규칙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자협의회 개최, 협력협정 체결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임 (질문7) 불황극복을 위한 카르텔을 한시적으로 인가해 주기로 했는데, 그 효과와 전망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자칫하면 산업전체가 붕괴되어 이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되는 상황 지금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경기회복기의 빠른 수요증가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축소 등을 업계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현행 공동행위인가제도의 틀 속에서 공동행위를 한시적으로 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결국 산업의 붕괴를 막아 일자리를 지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