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종부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도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납세자에 대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조기 환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한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표구간과 세율 등이 대폭 조정된 개정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중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5년이상 보유시 20%, 10년이상 보유시 40%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 등 고령자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2008년 분 주택분과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2007년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종부세 시행에 따라 국세청이 기존 규정에 의해 2008년 종부세를 고지받은 납세자에 대해 세액을 재계산해 이른 시일 내에 환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환급대상자는 40만명 이상으로 개별환급 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직원 경정에 의해 납부세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과 관련한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 환급문제와 관련해 지난 19일 국세예규 심사위원회를 통한 환급문제 심의 결과 이 역시 국세청이 직권 경정해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신고 납부자도 신고납부자와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과세에 의한 세액과 개인합산과세에 의한 세액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