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해 운용합니다. 또한 최근 가격이 급락한 국제유가 동향을 감안해 원유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본 관세율로 되돌리고 석유류의 관세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상반기 할당관세는 원유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했던 적용품목수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 관세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를 위해 연장 지원되는 품목은 농약과 농약원재료, 비료, 비료 원재료, 사료용 곡물 등이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품목으로는 생사와 면사, 가고용 옥수수, 제분용 밀, 식용유용 대두 등입니다. 정부는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관세율을 기본관세율로 환원할 계획으로 원유의 경우 현재 1%인 관세율을 '09년 2월 2%, 3월 이후 3%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세율이 1%인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도 원유와 동일한 세율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관세율이 제로인 LPG는 2009년 3월부터 1%로 조정하고 LNG는 현행 세율 1%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이후 원유 2%p, LPG 1%p, 관세율 인상에 따라 휘발유는 약 리터당 10원, LPG는 약 리터당 3원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이번 할당관세는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수입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인한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2009년에 16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정관세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입니다. 정부는 2008년에 조저과넷를 적용했던 16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 조정관세를 연장해 적용하되 수입이 감소하거나 경쟁력이 제고된 7개 품목은 업계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관세율을 소폭 인하했습니다. 관세율을 인하한 품목은 관세율이 40%였던 당면은 36%, 36%인 활돔은 34%, 46%인 새우젓은 42%, 11%인 합판은 10%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관세 운용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