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이 인하되고 시간급 최저임금이 6.1% 인상되는 등 2009년에는 모두 23개 기관 400여건의 제도와 법규가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세제 부문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됩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됩니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조정됩니다. 2009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년 이상 보유의 경우 연4%·최대80%에서 10년이상 보유시 연8%·최대80%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고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됩니다. 산업분야의 경우 중소SW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범위기준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 일부업종에 대한 범위기준을 조정하고 독립성 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합니다. 서비스업의 대형화와 전문화 추세, 업종 융합화 경향을 반영해 업종별 규모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간접소유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국토환경 분야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이 조정되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도 2배로 상향됩니다. 교육과학 분야에서는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과학기술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밖에 보건복지 여성분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개선되고 아이돌보미 지원가구가 내년 1월 부터 늘어납니다. 노동분야에서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2009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모두 23개 행정기관의 400여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함으로써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3개 행정기관의 400여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함으로써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며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200여건에 대해서는 11개 분야별로 재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 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며 향후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법률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추가해 개정발간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