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은 적대적 M&A를 추진중인 김재우 동인스포츠 회장측이 이재만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재우측이 씨모텍의 키코(KIKO) 손실을 들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인 만큼 환율 변동에 대비할 목적으로 통화옵션 거래를 선택한 것은 선의의 경영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립이후 대표이사가 별다른 과오없이 회사를 경영해 온데다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등 상당한 경영성과를 달성해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측은 게다가 신청인 김재우측이 KIKO 평가손실 공시가 이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난 9월 8일부터 씨모텍 주식을 취득해 KIKO 손실 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