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를 둘러싼 사건은 전직 대통령 친형 등 최대 권력을 가진 주변인물들이 개입해 100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였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2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켐스 매각 비리와 관련,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 등을 구속기소했다. 중수부는 수사에 착수한 지 34일 만인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과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세증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의 김형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홍기옥 사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홍 사장에게서 노씨를 통해 로비해달라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씨 등 2명과 오세환 농협 상무 및 태광실업 정승영 전 휴켐스 인수단장도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2005~2006년 정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하고,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 홍 사장에게서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3억8000만원과 아들에게 회사 주식 1만주를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4000만원을 포탈하고,회사돈 15억원을 빼돌려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홍 사장에게서 50억원을 남 전 농협사료 대표가 운영하는 IFK사의 자문수수료로 가장해 송금받은 혐의와 박 회장에게서 휴켐스 매각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고 태광실업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받은 50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양산과 울산의 아파트 시행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규명돼 로비에 사용된 돈은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7억2000만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총 29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전 회장을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으로 20억원을 주고 입찰정보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중수부는 2007년 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김형진 회장을 부르는 등 자체적으로 세종증권 매각 경위를 조사했지만 범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묵인하고 덮어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이 농협 측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