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국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적으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2일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세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의 부동산은 여러 채권자에 의한 채권보전 절차가 이뤄졌고 가족 모두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출국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적다"며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안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서울시는 법무부에 요청해 안씨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