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부터 6급이하 부하직원이 직속 상급자를 평가하는 제도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관련 토론회를 갖고 내년초부터 5급이상 결제권자를 직속 부하직원이 평가하는 ‘상향식 간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승룡 노조위원장은 “서울시는 5000억 이상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며 “노조라는 집단의 힘을 통해 개개인의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간부 평가는 윤리의식,직무전문성,창의성,리더십 등 크게 네개 분야로 나눠져 이뤄진다.노조는 평가결과를 이용해 직장내 민주화 등 기존에 경직된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평가결과 공개 수위나 위법성 여부 등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 대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이에따라 서울시는 노조에 상향식 간부평가 계획 철회요청을 보낸 상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임용권자만이 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적인 간부평가를 강행한다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들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현재 변호사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한 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을 충분히 검토했고 합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의 수위 조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노조는 현재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 개별통보하는 안과 각 급별 또는 전체 평균을 공개하는 안,인사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제공하는 안,전면공개하는 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노조는 내년 초 평가결과가 나온뒤 결과의 공개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