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하다. 이긴 사람이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었다. "

미국 워싱턴DC에서 3년7개월을 끈 '5400만달러 바지 소송'의 당사자인 정진남씨(61)는 18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분실된 바지의 배상금으로 5400만달러를 요구한 로이 피어슨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2005년 시작돼 3년7개월을 끌어온 '바지 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피어슨씨는 세탁소에 맡겼다가 분실된 바지 한 벌의 배상금으로 54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면서 워싱턴 행정법원의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정씨도 세탁소 운영난과 소송 부담 때문에 결국 세탁소 문을 닫았다. 세탁소 일을 그만둔 정씨는 현재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우리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