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광 前군인공제회 이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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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너텍 주식매수 관련
군인공제회가 에너지 절약업체 케너텍에 투자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식3만주를 받은혐의로 기소된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 합의 25부(윤경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전 이사장은 군인공제회가 케너텍에 계속투자를 해주고 군부대시설의 열병합 설비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케너텍 사장 이모씨로 부터 실권주 인수대금 6500여만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등3만여주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권주 인수대금 6500여만원을 받은후에도 군인 공제회가 계속 케너텍 주식을 취득한 점등을 보면 이씨가 케너텍 추가투자를 부탁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군인공제회 투자는 피고인과 이씨의 만남 이전부터 검토됐고 군인공제회가 단순히 수익실현 목적으로 케너텍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군인공제회가 에너지 절약업체 케너텍에 투자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식3만주를 받은혐의로 기소된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 합의 25부(윤경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전 이사장은 군인공제회가 케너텍에 계속투자를 해주고 군부대시설의 열병합 설비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케너텍 사장 이모씨로 부터 실권주 인수대금 6500여만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등3만여주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권주 인수대금 6500여만원을 받은후에도 군인 공제회가 계속 케너텍 주식을 취득한 점등을 보면 이씨가 케너텍 추가투자를 부탁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군인공제회 투자는 피고인과 이씨의 만남 이전부터 검토됐고 군인공제회가 단순히 수익실현 목적으로 케너텍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