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전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전매 제한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8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있던 송도와 청라 지구 등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성장관리권역에 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송도와 청라 지구에 분양하거나 이미 분양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5m²이하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7년에서 5년, 85m²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