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K-1 주최사 FEG가 지난 6일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파이널 결승전에서 반칙을 저질러 실격패를 당한 바다 하리(24.모로코)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FEG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리의 K-1 준우승 타이틀과 상금 3만 달러(약 4천만원), 파이트머니 전액(비공개)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FEG는 또 하리가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K-1 세계헤비급 타이틀도 박탈했다.

하리에게 출장 정지를 내리는 것도 검토했지만 이 같은 징계가 "규정에 명기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FEG는 이번 징계에 대해 "역사상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리는 지난 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결승전 레미 본야스키(32.네덜란드)와 경기에서 2라운드 중반 넘어진 본야스키에게 주먹을 날리고 왼발로 얼굴을 차 실격패를 당했다.

K-1에서는 넘어진 상대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하리는 "팬들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그들 앞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