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죄를 저질렀다면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6일 간통과 흉기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는 인정하되 흉기협박 혐의는 다시 판단하라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 국적의 윤씨는 2006년 서울 노원구 강모씨의 집에서 강씨와 간통한 혐의와 2004년 경기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황모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내 황씨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 신분이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이상 그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