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기업 및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인하고,이를 통해 성장이 정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1인 기업)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7년간 법인ㆍ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3년간 50%의 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을 '신(新)발전지역'으로 지정해 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ㆍ소득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3년간 법인ㆍ소득세 50%,이후 2년간 25%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신발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입지비용의 80%를 이전 보조금 명목으로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목포ㆍ무안ㆍ신안 일대 1216㎢를 신발전지역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 추가로 2곳을 지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7~8곳의 신발전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이전보조금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 기업에 주어지는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규모를 신규 투자액의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시기도 '3년간 3회'에서 '2년간 2회'로 단축,지방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소재 기업이 신규 고용을 할 때 주어지는 고용보조금 액수도 1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제조업에 한정했던 것을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 비율을 높여주는 '지방 기술 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제도(Best-Partner)'를 현재 수도권 기업 중심에서 지방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지를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올해 안에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