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세대3주택 중과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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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1985년 어머니 등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소수지분(2/12)으로 공동 상속받은 A주택을 2005년 8월 양도한 후, 일반세율(18%)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상속 받은 A주택을 양도할 당시 박모씨가 다른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한 A주택은 일반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분소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것이므로 A주택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5800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박모씨는 지난 9월 공동상속 받은 A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호주승계인인 장남의 소유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장은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 상송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장은 여러 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박모씨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