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주무부처·기관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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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됩니다.
또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관되며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도 3분의 1 초과로 완화됩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 민영화나 통폐합, 기능조정을 하고 정부의 직접 관리대상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축소, 기타 공공기관
은 경영공시 등을 통해 국민이 간접 감시할 수 있도록 전환합니다.
경영평가시스템은 대폭 개편, 준정부기관의 경우 대상기관을 기존 77개에서 34
개로 축소하고 평가지표도 30개이던 것을 20개 내외로 줄이는 한편 경영목표 평가는
폐지해 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부 지배구조도 개선해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권을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으
로 넘겨 자율권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민간기업의 지
배구조를 도입하기로 해 현재 6개 공기업 외에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8곳은 감사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의장과 기관장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공시제도는 강화해 현행 27개 공시항목 외에 복리후생항목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공시항목을 추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면 경영효율성이 높아져 직간접적인 국민부담이 경감되고 경영투명성도 개선돼 방만경영을 차단항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