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는 은행이 문을 닫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되지.'

최근 금융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며 자신의 예금이 안전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액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해 준다. 하지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금융상품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대상인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안돼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재원이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보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한다.

금융사별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가 보호 대상이다. 은행에는 농ㆍ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ㆍ지점과 외국은행 지점도 포함된다. 농ㆍ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사가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상품별로는 '예금'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펀드,변액보험 등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성예금증서(CD)나 환매조건부채권(RP)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종금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나 증권사 CMA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종금사 CMA는 종금업 감독규정에 따라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

금융사가 예금 지급정지,영업 인ㆍ허가 취소,해산 또는 파산 등의 상황을 맞았을 때 예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 결정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사 영업정지 후 예보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기까지는 통상 보험사고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된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이 액수는 이자까지 포함된 액수다. 예치한 원금이 5000만원이라면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5000만원 미만으로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금융사와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금융사와 약정한 이자나 예보 결정이자(11일 현재 연 3.47%) 중 낮은 쪽의 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예보에서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받음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파산한 금융사에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