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전화를 비롯한 유 ·무선망에 대한 접속료를 수정했습니다. 내년도까지 각 통신사업자들간에 적용되는 이번 접속료 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분당 7.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적용기준인 분당 5.5원과 비교해 분당 2.2원 인상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전화번호이동시 일반전화망을 통하며 발생하는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는 오는 2011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뿐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 유선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접속료도 수정했습니다. 특히 KT의 일반전화망 접속료가 19.48원으로 소폭 인상되긴 했지만 일반전화 가입자가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높지 않다는게 통신업계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