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선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원화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원화대신 달러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내년 1월유가하락을 반영해 10단계에서 4단계로 낮아지는데, 원화 기준 1만2100원에서 4천400원으로 내려갈 예정이었지만, 달러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 5천500원으로 약 1천원가량 인상됐습니다. 항공사측은 "3분기보다 4분기 환율이 30%가량 상승해 항공유 구매시 비용이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국제선과 동일하게 환율과 연동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국내선에도 적용됐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