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법인 IFRS 자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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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IFRS도입 자문용역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 도입 자문용역'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거나 독립성 확보여부 입증을 위해 의무적으로 문서를 구비할 경우 직접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FRS도입 자문용역’을 감사대상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