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가능성 시사.."물리적 점거시 의법 처리"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12일까지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전날 민주노동당의 법사위원장실 점거로 감세 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이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 돼서는 안되고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