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일)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맞지 않아 폐지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백지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여부와 범위, 주택법 개정안 제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