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김제 포항항 평택ㆍ당진항 등 4곳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마산 부산항 광양항 등 3곳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및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산업단지형인 울산 김제 마산에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46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사업비의 75%까지 국비에서 지원된다. 지경부는 2607억원이 투입돼 2012년 완공될 울산자유무역지역(130만㎡)을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메커트로닉스와 생명공학 등 첨단업종 위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1356억원이 투입될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노후화한 표준공장을 첨단형으로 재건축하고 물류공장을 현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출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김제자유무역지역(99만㎡)의 경우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과 상호 보완적인 산업입지 요건을 갖추게 돼 전북 내륙권의 개발 촉진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관리권을 갖는 포항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된다. 이 가운데 새로 조성될 포항항과 평택ㆍ당진항의 부지면적은 71만㎡,143만㎡로 각각 확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정 및 확대로 연간 3700억원의 생산효과와 2700여명의 신규 고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 등 4곳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은 14곳으로 늘어났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면제된다. 부지임대료도 부지가액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와 함께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투기업과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물류기업엔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도 최장 15년까지 면제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