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강남대로에 최고 165m의 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10개 간선대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완화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공람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강남대로의 한남대교 남단∼양재역 구간 역세권과 교차로에는 최고 100∼16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 업무지역은 최고 145m, 상업지역은 최고 65∼135m, 근린생활시설지역은 최고 60∼80m 까지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