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19일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연말에 세제혜택까지 활용해야 펀드 세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전국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은 213만7430원이고, 한국 근로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약 2553만원 수준이다.

세제혜택 내용은 알지라도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에 다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즉 펀드를 통한 세테크도 현실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상품(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연령, 재정상황, 성향 등을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최적안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 이들 상품 중 투자 효율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도 방법이라고 현실적인 세테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세 가지 펀드 가운데 세제효과가 높은 펀드는 무엇일까?

연간 최대불입 금액만큼 납입할 경우, 투자자(연봉 2553만원 가정)는 연간 연금저축에서 300만원, 장기주택마련펀드에서 300만원, 장기주식형펀드에서 240만원(초기 12개월)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대상금액에서 투자자가 한계세율(소득세와 주민세 포함된 세율) 18.7%를 적용하면 실제로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56만1000원, 3년간 155만1000원으로 연금저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가 가장 높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3년간 74만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세제효과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장기주식형펀드는 3년간 공제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율을 따져보면, 연금저축상품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금저축상품펀드는 소득공제율이 100%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연간 300만원만 불입해도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불입액의 40%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최소 750만원을 납입해야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 김순영 펀드애널리스트는 "개별 펀드의 투입 금액당 세제 효용만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다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5%(주민세 별도)가 과세되기 때문에 최후 투자자금 수령시 이익분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