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설 여성 경제활동촉진법 6일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6일 시행됩니다.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으로 직업상담과 취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내년 상반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공포하고 내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