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도시형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백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에 상하수도, 축사와 농림 수산업용 창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만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인 시·군에서는 도시형 공장이나 창고까지 지을 수 있도록 풀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이미 있는 축사나 동물사육장 등을 도시형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 안양시와 군포시, 광명시 등 그린벨트 면적이 절반이 넘는 수도권 시·군에서 사실상 그린벨트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