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복제 단속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통화도용방지시스템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를 검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번호 하나에 한 대만 개통되는데 번호를 복제해 두 개 이상의 휴대폰이 개통되면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불법복제 휴대전화가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천21개, 이로 인해 발생한 통화는 173만 6천615건에 달했다고 이정현 의원측은 전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