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해 '배당 차익거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만일 배당락 이후 ETF의 기준가에 반영되는 배당수익률이 실제 배당수익률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되면 기관투자가들은 코스피200 현물 주식을 팔고 ETF를 사들이는 배당차익거래에 나서게 된다.

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내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ETF는 그 다음 거래일인 29일 예상 배당금액을 반영해 기준가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만일 추정한 배당액보다 ETF의 예상배당액이 적을 경우 기관들은 29일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코스피200 현물 주식을 팔고 ETF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배당수익을 노릴 수 있다.

배재규 삼성투신운용 상무는 "ETF를 운용하는 투신사들은 배당수익률을 가급적 보수적으로 예측해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연말이면 기관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배당수익을 노린 차익거래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