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2.03 17:42
수정2008.12.03 17:42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에 대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약품이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밝히고 해당 제약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조만간 처분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역시 같은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