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취업제한 강화조항 삭제

행정안전부가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취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공직사회 내부의 저항 때문에 애초 계획했던 방향의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행안부는 3일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때 포함했던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 조항들을 삭제한 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8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시점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3년으로 개정안규정보다 2년 짧다.

행안부는 또 애초 개정안에서 자본금 50억원 미만,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취업할 때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되자 이들 조항을 제외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비교적 느슨한 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대형 로펌,회계법인,기업,협회 등의 비상임 고문 자리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