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2.03 14:25
수정2008.12.03 14:25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경쟁당국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협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협의회 주요 내용은 위원장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양자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여부와 협력 양해
각서 체결 필요성, 체계적인 정보교환 방안 등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법집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국 경쟁당국과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