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ㆍ블록딜' 공매도도 12월부터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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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던 장외 공매도와거래 상대방을 미리 지정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블록딜식 공매도'를 1일부터 전면 금지했다. 이들 거래가 편법적으로 정규시장의 주가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외 거래와 블록딜식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빌린 주식을 갖고 있는 A투자자가 장외시장이나 대량 거래를 통해 B투자자에게 넘기면 B가 이를 정규시장에서 처분하는 방식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수익률 보장을 위해 헤지 목적으로 하는 거래 △증권사가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매매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만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내에는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외 거래와 블록딜식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빌린 주식을 갖고 있는 A투자자가 장외시장이나 대량 거래를 통해 B투자자에게 넘기면 B가 이를 정규시장에서 처분하는 방식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는 △주가연계증권(ELS)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수익률 보장을 위해 헤지 목적으로 하는 거래 △증권사가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매매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만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내에는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